교육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간 횟수와 결과 공표 시점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조사 결과를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합니다. 두 기준의 계산 단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각 조사 결과는 그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합니다. 조사 횟수는 한 해를 기준으로 따지고, 공표 기한은 조사별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횟수와 조사별 시한을 구분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은 실태조사의 실시 횟수와 결과 공표 시한을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두 기준의 출발점은 같지 않습니다. 연 2회 이상은 교육감이 한 해에 실시해야 하는 횟수이고, 120일은 각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확인할 때는 먼저 해당 연도의 조사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지 살피고, 이어 각 조사별로 완료일과 결과 공표일을 대조하면 됩니다. 공표 기한은 조사에 착수한 날이 아니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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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조사 목적으로 들며, 교육감에게 정해진 횟수와 공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인용된 법률은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이 한 해에 한 번만 조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11조 제8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결과 공표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