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과 허가 판단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청권을 두고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했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목적과 허가 여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먼저 신청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지를 봅니다. 이 요건은 신청할 수 있는 목적을 가리키며, 신청 자체가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원칙적 허가와 법정 제한 사유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을 비교할 때는 ‘신청 목적이 인정되는가’와 ‘불허 사유에 따른 제한이 가능한가’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제한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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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받더라도 이유 통지 기준이 있습니다
결과가 전면 불허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며, 불허·목적 제한·조건 부과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즉 허가 여부와 별도로, 제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안내됐습니다. 안내 자료는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관한 신청권 및 관련 규칙·예규 개정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필요성이 좌우합니다.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때 피해자 등에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목적 요건과 허가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허가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열거한 불허 사유 중 하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