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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포스트카드의 보험 분쟁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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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무단 유포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면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에 별도로 열거돼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의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촬영 단계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안내에 포함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사후 유포에 관한 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했는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유포하지 않은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직접 유포하는 행위와 별도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직접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항목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이후 유포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내는 촬영 때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별도의 항목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