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로 나뉘는 판단 기준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상처가 있어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과 상해는 상처의 유무만으로 가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피며,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와 결과로 나뉩니다
폭행의 기준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반드시 때리는 것처럼 직접적인 물리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불법하게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거나, 사람을 밀고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을 사례로 듭니다.
즉, 폭행의 개념을 상처가 남았는지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상해는 행위 자체보다 신체에 미친 결과를 가리킵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며, 원문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생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폭행 뒤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라는 구분도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비교할 때는 두 질문을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신체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앞의 질문은 행위에 관한 것이고, 뒤의 질문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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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없으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설명되며, 상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상해도 함께 성립하나요?
폭행과 상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를 가리키므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