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채권자가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어느 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하며,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조문이 정한 집행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입니다.
채권자는 둘 가운데 한 가지로 집행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방법만 선택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법률이 인정한 선택 범위를 좁게 보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선택지의 범위입니다.
제78조는 두 방식의 세부 진행 절차나 신청 요건, 특정 사건에서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리함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78조에 따라 채권자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선택을 허용합니다.
어떤 선택이 개별 사건에 적절한지와 세부 요건은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