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과 다른 조사 지위의 차이
변호인 참여 범위를 판단할 때는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가능한 참여와 의견 진술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가 피의자라면 변호인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참여 범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를 검토할 때는 먼저 자신이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조사 지위입니다
‘경찰조사’라는 표현만으로는 적용되는 참여 규정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출석 안내에서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인지 따져야 합니다.
자료에 설명된 제243조의2의 내용은 다른 조사 지위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여 가능 여부와 참여 중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의 권리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 뒤 의견 진술, 신문 중 이의 제기, 승인 후 의견 진술은 각각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 규정만으로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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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참고인도 같은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하나요?
여기서 설명한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지위와 적용되는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부당한 방식이 사용되면 그 점을 지적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신문이 끝난 뒤에는 참여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