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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포스트카드의 보험 분쟁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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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돕는 방식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참여 대상과 결정 방식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참여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무엇을 하나요?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말을 대신 정하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력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 참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상의 조력을 제공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참여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가 언제나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예를 들어, 17세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을 누가 참여시킬 수 있나요?

참여 결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