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요양비, 요양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신청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요양비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요양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기본 제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이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직접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기관과 기본 서류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하고 같은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인터넷·방문·팩스·우편·민원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이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신청은 부담한 요양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단계의 서류 안내만으로 개별 비용이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인지까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이용 동의에 따른 차이
서류 준비에서 비교할 기준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입니다.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확인 대상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은 준비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맞춰 제출 필요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신청 경로나 세부 구비사항은 정부24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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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비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서 진료비 영수증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제시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도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