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에서 볼 세 요소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에게의 도달을 함께 규정합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표현을 보낸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규정합니다.
세 요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째는 목적입니다.
이 요건에서 살펴보는 목적은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하려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표현의 성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인지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셋째는 전달 행위입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채팅에 성적인 말이 적혀 있었다는 점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조항의 목적과 표현, 전달 행위가 각각 어떻게 문제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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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요소는 조항에 적힌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개된 사례의 처분 결과를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원문은 2024년 게시된 업무사례에서 제13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인용 내용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항에 적힌 성적 목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표현을 다루며, 표현의 종류에 글도 포함합니다. 다만 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