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도 정리됐을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서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금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청산조항만으로 그 비율까지 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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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조항과 연금 합의의 차이
재산분할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향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개된 판례는 이런 포괄적인 문구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합의를 구분했습니다.
연금에 관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연금에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가 다룬 사례에서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소송 중 제출된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산조항을 이유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서에서 살필 기준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항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한 합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조정서에 그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서의 문구뿐 아니라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 관련 주장과 재산분할 내용에서 포기 의사가 드러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 있으면 연금도 정리된 것인가요?
그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청산조항의 효력도 당연히 연금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에서 문제 된 것처럼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내용이나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