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콰이어트포스트카드의 보험 분쟁과 상담 준비 노트

보험 분쟁의 기본 개념과 변호사 상담 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분할 사건에서 쓰임이 갈리는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고려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같은 목적의 선택지가 아니라, 목록 제출의 필요성과 그 목록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살필 기준: 목록 제출이 필요한가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법원이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여부와 별개로, 재산목록 제출이 사건 해결에 왜 필요한지를 살피는 것이 첫 판단 기준입니다.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가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구분되는 다음 단계의 수단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가령 목록이 제출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조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재산조회 단계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원한다고 자동으로 조회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같은 절차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참고 자료